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도

서울 동대문구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추진위원회 발족식에 유동열 동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한 모습.[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추진위원회 발족식에 유동열 동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한 모습.[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소상공업종 상가 임대료를 내리는 지역 임대인들에게 인하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어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구는 15일 "지역 임대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서울시와 연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업종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임대인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모바일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을 인하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신청대상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이면서 소상공업종 상가 임대료를 올해 안에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사업에 참여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은 올해 6월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2021년 귀속)까지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 건물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내달 31일까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게시글을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받아 작성해 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지원반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경동시장 외 7개 시장의 임대-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총 887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를 받았으며, 서울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25명의 임대인이 동참해 155명의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코로나19 위기극복에 기여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상생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기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