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늘 '온실가스 기준' 공포
배출량 1820만톤 이상 감축 예상

2021~203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 <자료:환경부>
2021~203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 <자료:환경부>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이 ㎞당 70g으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이 자연스럽게 내연기관차 판매비중 감소로 이어져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1820만톤(t)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16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확정해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2년 140g/㎞에서 2019년 110g/㎞, 2020년 97g/㎞으로 지속 강화돼왔다.

제도 시행 이후 2018년까지는 대부분 자동차 제작업체가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했지만,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미달했다.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르노삼성·쌍용·FCA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 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올해 온실가스 기준은 97g/㎞이다. 정부는 이를 2025년 89g/㎞으로 높이고, 2030년 70g/㎞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준은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제 수준을 감안했을 때 미국와 유럽연합(EU)의 중간 수준이다. 미국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2021년 110g/㎞, 2025년 103g/㎞으로 두고 있다. EU는 2021년 91~95g/㎞, 2030년 56~59g/㎞으로 한층 기준이 높다.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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