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투여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된 범위가 기준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인 환자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 또는 폐렴 동반 환자가 대상이다. 치료제는 코로나19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약사에 신청하면 공급받을 수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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