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매도 중개 수수료, 수탁수수료의 0.1% 불과
수탁자인 증권사에 공매도 책임 전가 양상
"공매도 중개수수료는 증권사 본연 업무"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 이슈화되면서 증권사로 엉뚱한 불똥이 튀고 있다. 증권대차 후 매도중개를 담당한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이 공매도 대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56개 증권사(외국계 포함)가 최근 7년간 공매도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총 3541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는 매년 적게는 400억원대에서 많게는 700억원대의 공매도 관련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던 작년에도 약 96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주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증권사들은 공매도 수수료로 이익을 본 것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공매도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증권을 대차한 투자자가 증권사에 증권매도를 위탁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다. 해당 수수료에는 증권을 빌려주면서 받는 대차중개 수수료 수입은 빠져있다.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증권차입 후 이뤄진 매도에 따르는 위탁중개수수료다. 증권 매수·매도 위탁중개는 증권사 본연의 업무이고, 차입 매도 중개수수료도 위탁중개 업무의 일환이다.

또한 엄밀히 말해 증권사는 공매도의 주체가 아니라 수탁자에 불과하다. 금감원이 박용진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집계한 '증권사가 공매도를 대가로 받은 수수료'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증권대차 후 증권을 공매도한 주체는 위탁자인데, 마치 수탁자에 불과한 증권사가 공매도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표현이다.

실제로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 규모는 전체 수탁수수료와 비교해보면 의미있는 규모도 아니다. 증권사의 연도별 공매도 위탁중개 수수료 수입을 보면 ▲2014년 413억5100만원 ▲2015년 667억4500만원 ▲2016년 600억4400만원 ▲2017년 607억5200만원 ▲2018년 710억5200만원 ▲2019년 446억4100만원 등이다. 3월16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던 지난해 수수료 수입은 95억6000만원이었다.

증권사 공매도 수수료 수입을 전체 수탁수수료 수입과 비교해보면 비중이 미미하다. 2015년 공매도 수수료수입(667억4500만원)은 전체 수탁수수료 수입(3조3954억원)의 1.9%였고, 2016년과 2017년의 공매도 수수료 비중도 각각 1.7%, 1.5%에 그치고 있다. 2019년에는 비중이 더 낮아져 1.3%로 낮아졌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2020년에는 비중이 0.1%에 불과하다.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증권사의 주된 수익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증권사별 공매도 수수료 수입만 봐도 명확하다. 국내 증권대차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증권차입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공매도 주문이 많고, 그로 인해 외국계 증권사의 공매도 위탁중개 수수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이다.

증권회사 중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외국계인 크레딧스위스(CS)증권서울지점이었다. CS서울지점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도 전체 수탁수수료 수입과 비교하면 2.0%(2020년 기준)에 그친다. CS서울지점 외에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 서울지점,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회사서울지점,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서울지점 등도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많지만 전체 수탁수수료 수입 대비 비중은 각각 1.5%, 1.8%, 1.0%에 불과하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 공매도 수수료수입이 가장 큰 삼성증권의 경우에도 수탁수수료 수입과 비교해보면 그 비중이 0.1%일 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는 위탁중개 수수료라는 기본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공매도 이슈와 무관하다"면서 "공매도 논란이 정치화되면서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자료 = 금융감독원, 박용진 의원실, 금융투자협회)
(자료 = 금융감독원, 박용진 의원실, 금융투자협회)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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