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후경유차 등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이 약 30% 인하됐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DPF 부착 시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16일부터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사업 예산은 국비 기준 6470억원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과 관련,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고,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DPF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 419만~1079만원에서 327만~697만원으로 인하됐다. 자기부담금은 37만~103만원에서 28만~65만원으로 줄었다.
입자상물질(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PM-NOx) 저감장치 산정 금액은 종전 1746만원에서 1328만~1580만원으로 줄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비, 건설기계 DPF 설치 비용은 종전과 같이 자기부담금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