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원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상반기 내 신설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보증금액을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일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이 확대된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하지 못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및 음식물 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내년 시행될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발광다이오드조명은 2023년부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으로 적용돼 앞으로 별도 배출해야 한다.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을,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해야 한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해 재활용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3000톤의 15.7%인 10만9000톤을 재활용해야 한다.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은진기자 jineun@dt.co.kr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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