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미발급·선급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종합건설사가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강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 석유화학 시설 건설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대금이 늘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선급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와의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 지연이자 340여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 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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