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시 해경 지도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무죄 前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허위문서 작성 혐의자들만 집행유예 재판부 "피고인들 세월호 교신만으로 결정 쉽지 않았을 것" 세월호 선장 이준석 책임도 거론…선고 후 "판결 비판도 감수"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관계자 9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청장 등의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파악한 것 이상으로는 상황을 알 수 없었던 피고인들로서는 결정이 쉽지 않았고,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청장 등이 사태 초기 세월호와 교신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하고, 구조 인원이 세월호 인근에 도착한 뒤에도 김 전 청장 등이 책임을 방기해 승객들 사망과 상해 결과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준석 당시 세월호 선장이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 안내만 반복했을 뿐 대피 방법·탈출 지시 없이 퇴선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선장과 김 전 청장 등이 구조세력 도착 후 교신을 유지했다고 해도, 퇴선 조치를 취함에 있어 세월호 선원에게 명령하거나 협조를 구해 승객들을 퇴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해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한 선고를 마치며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여러 피해자들, 구조상황에 마음 졸였던 모든 국민들께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다"고 이례적으로 소견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 있을 것이 당연하다"며 재판결과에 대한 지지든 비판이든 감수하겠다고 밝혀뒀다.
법정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 등은 "304명이 죽었는데 아쉬움만 남나"라고 재판 결과에 항의했고, 세월호 특수단은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2.15 pdj6635@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