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증거인멸죄 교사 등 4개 혐의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함께 서초동 대검 청사를 방문한 김 의원은 "현직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유포하는 등 불법 행위로 인해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끝애 자신의 지위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선 부득이 국민을 대신해 사법부가 본연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국회 법사위원들이 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된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했다고 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대법원장이길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내놓는가 하면 최근 법원장 및 법관 정기인사를 보면 인사권 남용에 보은 인사 정황도 드러났다"며 "철저히 자신의 코드에 맞춘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코드 판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별도 성명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농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규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