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마트·백화점·철도역사·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시설 방해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방치 등 점검
단속반원 40개반 110명 투입…적발 시 과태료 또는 벌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등을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26일까지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15일 도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등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들의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피난시설 주위에 방해물 적치 △소방펌프 정지 및 고장방치와 같은 소방시설 차단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이번 단속활동에 도내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40개반 110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최문석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조사팀장은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주와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인력들이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여부 점검·단속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인력들이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여부 점검·단속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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