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법관 탄핵과 관련해 '거짓해명'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도 유분수"라며 국민의힘의 행태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대검찰청에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점을 고발장에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에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거론해 거짓 답변 혐의도 받고 있다. 진상조사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김 대법원장에게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으로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해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핵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국회 고유 권한인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대해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난한 적이 엊그제"라며 "삼척동자라도 헌법에 보장된 판사 재판권 독립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김 대법원장이 과거 발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을 동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사안으로 고발할 거라면 임 부장판사 탄핵에도 당연히 동의해야 명분이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박 상근부대변인은 이어 "더욱 가관인 것은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 백서를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며 "이왕 백서를 낼거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그리고 국민의힘의 역사인 전두환 군사정권의 국보위에 참여했던 법조인의 과거사, 더 나아가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기생했던 법조인까지 전부 기록해주면 고맙겠다"고 빈정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