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가이익 목적 인정 판결
소비자들의 보험 민원을 대신 청구해주던 민원대행업체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원대행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취급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원대행업체가 변호사법 제109조와 제11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민원대행업체들은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의 특징을 악용해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 아닌 해당 민원제기 대행업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였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대행업체들은 방송·SNS 채널과 업체직원 등을 통해 기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영업했다. 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 특징을 악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것이다. 이후 민원인에게 정형화된 민원양식(불완전판매 유형민원)을 알려주며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민원수용을 거부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압박하라고 코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공하면 환급금의 10%를 보수로 받았고, 민원이 불수용되더라도 착수금 1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특히 민원인이 성공보수를 주지 않을 경우 '법적 처리' '내용증명' 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생·손보협회는 2019년 12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고,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업체는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에도 민원인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이어왔다.

생·손보협회는 이번 선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민원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시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 받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손해보험협회)
(출처=손해보험협회)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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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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