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집배용 이륜차 과다적재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집배원들이 이륜차로 소포·택배 등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과다적재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먼저 각 우체국의 책임직이 매일 이륜차 적재기준 준수를 점검한다. 적재기준은 △길이는 적재장치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 이내 △너비는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에서 1.5m 이내 △중량은 60kg 이내이다. 특히 높이 1.5m 이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또 집배원이 관할구역에서 우편물을 원활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소포·택배를 보관하는 중간보관소의 적재적소 설치를 위해 기존의 장소를 조정·추가설치한다. 특히 명절기간 특별소통 및 매주 화요일 등 물량폭증기에는 중간보관소 물량 및 연계 횟수를 확대하고, 별도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한다.
중간보관소는 집배원의 배달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배달지역 내에 우편물을 보관하는 장소다. 소포·택배물량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유휴자동차를 우선 전환 배치하고 초소형전기차도 안전장치 개선 후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안전을 위한 이륜차 과다적재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1차)과 올 2월(2차), 두 차례에 걸쳐 과다적재 이륜차 운행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과다적재 방지 및 적재기준 준수 등 우편차량 예방정비 기간(1월25일 ~ 1월29일)을 운영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