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등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생들을 학대한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40대 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 2명은 심한 학대를 했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2개월 치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 등 2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50∼100차례였으며,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걸레와 기저귀를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확인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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