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를 받는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허 시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항소할 경우 대법원 선고 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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