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지원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방세입 지원 지침을 통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해온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담긴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총 1534만건, 약 1조8630억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우선 지방세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해진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나아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