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 정보보관 시스템 구축, 3월8일 내국인 대상 서비스 시작
예탁결제원 시스템 외 이용도 가능
외국인투자자 참여가능성 낮고, 고의·실수 무차입공매도 해결안돼

주식대차거래 정보 보관 의무 시행에 맞춰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달부터 대차거래 정보보관 시스템을 가동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자의 시스템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고, 고의나 실수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예방과는 무관해 공매도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와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3월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차거래'란 기관투자가 등이 대차중개기관(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증권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대차거래 대신 증권회사의 증권대여서비스(대주거래)를 이용해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대차거래 참가자는 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확정하고,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먼저 내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외국인 투자자는 국제은행간통신망(SWIFT) 개발 참여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연내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의 확정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입자가 계약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 전에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하도록 전산설비에 입력하면 된다. 또는 대차거래를 중개하거나 대여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시스템에 계약 원본을 보관하면 된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하고 있어 수기입력 과정에서 착오, 실수 등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으로 제기됐다.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메신저·전화·이메일 이외에도 전자플랫폼을 이용해 대차거래계약 확정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 등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대부분 이퀼렌드(Equilend)를 통해 대량 대차거래를 이용하고 있어 예탁결제원 시스템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한 자가 대차거래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대차거래 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으로 대차거래의 입력 및 확정 단계를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고, 참가자의 법상 의무사항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이 마련되면 대차거래계약 확정일시의 사후 조작이 어려워져 대차거래와 공매도 관련한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고의나 실수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는 확정시스템으로 예방할 수가 없다.

오는 4월6일 시행예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차입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5년간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은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하거나 투자중개업자 등을 통해 거래계약 원본 보관 방법 등이 있다.

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 향상 뿐만 아니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 해소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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