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어려움' 등급 표기가 의무화된다. 하지만 정작 재활용률이 극히 낮은 화장품 포장재는 예외대상으로 적용돼 화장품 업계에 정부가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재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핵심은 내달 24일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어려움' 등급을 받은 기업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20% 더 내야 한다. 기업이 포장재를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로 변경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화장품 포장재가 재활용 표시 적용 예외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화장품 포장재 중 환경부 장관과 회수 및 재생원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유리병, 페트병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가 제외됐다. 화장품업계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재활용 어려움' 등급 10% 이상 역회수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는 2025년까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10% 이상을 역회수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재생원료 사용 의무량 등 구체적인 방침은 추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화장품 용기가 재활용 표기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정부의 재활용 관련 정책이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화장품용기·포장재 등급표시 시행에 따른 산업계 동향 및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 용기 중 90% 이상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 대상이다.
녹색연합·녹색미래·여성환경연대·네이버카페제로웨이스트홈 등은 성명서를 내고 "제조 후 폐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화장품 용기의 경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률이 높아 환경오염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화장품 업계가 재활용 안 되는 용기를 생산하면서 표시만 하지 않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5일까지 진행된 재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