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재계가 정치권의 개인정보보호 과징금 '매출액 3%' 추진이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법률상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설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총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100%인 IT 기업(연간 매출 1000억원)과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2%(전체 매출 5조원 가운데 해당 사업 매출 1000억원)인 제조 기업을 가정해 예를 들었다. 이 경우 개인정보 활용 사업 매출이 동일함에도 최대 과징금은 50배(30억원, 1500억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총 측은 주장했다.
경총은 또 정보통신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돼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총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