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7만56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반전세'로 불리는 월세를 낀 거래는 2만4909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약 33%를 차지했다. 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작년 2∼7월)간 반전세 거래가 전체 임대차 거래의 28%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5%포인트 증가했다.
반전세에는 임대차계약 중 순수 보증금만 있는 전세를 제외하고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가 포함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간은 반전세 비중이 30%를 넘긴 적이 딱 한 달(작년 4월 32.5%) 있었다.
그런데 법 시행 후 6개월간 반전세 비중이 30% 미만인 달은 작년 10월(29.6%)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전세가 몰린 강남권과 서울 외곽에서 모두 이런 현상이 관측됐다. 서초구에서 반전세 비중이 작년 상반기 35% 안팎을 기록하다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28.5%로 낮아졌다. 그러다가 작년 8월 33.8%로 올라갔고 11월 50.5%로 절반을 넘겼다가 12월 43.2%를 기록했다.
송파구도 반전세 비율이 작년 5∼7월 25∼27% 수준에 그쳤으나 8월 45.7%로 껑충 뛰었고 이후 35% 안팎을 유지했고 11월 44.3%로 다시 높아졌다. 서울 은평구의 반전세 거래는 작년 1~8월까지 19∼25% 사이에서 오르내리다 9월 27.1%로 높아졌고, 12월 30.5%, 올해 1월 38.8%로 급증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반전세 임대료도 함께 올랐다. 9510가구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 반전세는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평형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작년 10월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9층)에 거래됐고 올해 1월에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23층)에 달했다.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힐스테이트1단지) 전용 59㎡는 월세없는 순수 전셋값이 작년 상반기 보증금 4억원 수준에서 지난달 5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올랐는데, 반전세 임대료 역시 작년 5월 보증금 1억원, 월세 80만원에서 올해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보증부 월세 형태의 계약은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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