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 취임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이 존재할 정도"라며 "따라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환경부 산하기관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을 구속하고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모해 공석이 된 공공기관 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점찍은 인물들에게만 면접 예상 질문을 제공하는 것 등을 근거로 환경부 산하직원 임원에 대한 조직적인 낙하산 인사가 있다고 보면서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매우 심해 타패돼야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했다. 특히 사표 제출을 거부했던 한국환경공단 김모 전 상임감사를 표적 감사한 것은 강요죄로 인정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다.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같은날 조선일보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사진은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