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며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이라며 "그러나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감시나 사찰 행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이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명과 상임감사 90여명이 대부분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김 전 장관이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김 전 장관 입장에선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변호인이 항소하겠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다만 과거 관행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인사 관행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김 전 장관 구속은 판결이 아니라 정치"라며 "재판부 구성원의 정치 성향에 기인한 '보복 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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