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으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폐업한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은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3개월간 심리 끝에 이달 초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에서 뷔페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닥친 지난해 3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사전 예고없이 폐업을 했다.

A씨는 직원 9명의 임금 3300여만원과 해고예고수당(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400여만원 등 총 5700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쟁점은 코로나 19 경영난이 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 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인 '불가피한 사정'이라 볼 수 있는 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쳐 임금을 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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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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