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개정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키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임대인의 전월세 보증금 수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8%에서 1.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상품 렌털업이나 관광업 종사자, 가사 단순 노무직 등의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8%에서 연 1.2%로 내리기로 했다. 최근 시중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반영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인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매기고 있다.

정부는 또 텔레마케터나 정수기 등 상품 대여업 종사자, 관광 서비스업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에 대해서도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엔 미용사나 숙박시설 종업원 등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 청소 노무직 등에 대해서만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연구 등에 종사하며,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박사학위 소지자는 2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기술자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도배업, 실내 장식업, 인물 사진 촬영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에도 간이과세를 혜택을 주기로 했다. 건설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기업간거래(B2B) 업종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간이과세 제외 업종 중에서도 도배업처럼 사실상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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