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과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2곳을 선정해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년 내 분양이 계속되는 지역에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으로 고착돼 시세와의 차이가 확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분양이 드문 지역은 주변의 낮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동일 시군구에서 중심 지역과의 분양가 차이가 컸다. 작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상한제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된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HUG는 그동안 비교 사업장을 선정할 때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를 3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보증신청 사업장과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다.
비교사업장 대비 우위·열위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를 조정할 경우에도 점수 차에 따라 정량적으로 조정해 심사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심사기준도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시민들이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있는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