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숨진 A(10) 양을 최근 3개월간 맡아 키운 B씨 부부(40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고 어제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다.
B씨 부부는 그러던 중 A 양이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축 늘어지자 비로소 행위를 중단했다. 소방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지난 8일 낮 12시 35분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물을 이용한 학대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나 A 양의 시신에서는 주로 익사한 경우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사후에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보이지 않아 익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 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도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A양의 시신에서는 폭행으로 생긴 수많은 멍 자국이 허벅지를 비롯한 몸 곳곳에서 발견됐다. 특히 B씨 부부 집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파리채와 플라스틱 빗자루에 맞아 생긴 멍과 상처가 다수 발견됐다. B씨 부부도 이를 폭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부터 B씨 부부의 집에서 생활해왔다. B씨의 동생인 A 양의 친모가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A 양을 돌보기 어려워 B씨 부부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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