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검은 8일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중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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