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원전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가 됐다.
백 전 장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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