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고 의원의 법안에는 만 16세~18세까지는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돼 있다.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고, 수급권자 보호자가 받도록 돼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생활기준2030을 발표하면서 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을 주문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이에 맞춰 아동수당법 발의를 앞당겼다.

개정안에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많은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만 18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만 15세까지는 수당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16세~18세는 직접 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기인 만 16~18세가 스스로 경제활동과 관련한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 의원은 "소득창출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아동의 안정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아동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확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고영민 민주당 의원
고영민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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