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현장서 기업-외부감사인간 갈등 완화 기대 금융당국은 8일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을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변경된 자산손상 감독지침 내용을 향후 회계심사·감리에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11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 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 지침을 발표했다.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이용 가능한 내·외부의 증거를 토대로 충분히 공시한 경우, 회계오류라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단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지침 변경에도 외부감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산손상 기준서와 감독지침 적용에 일부 애로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현장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