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총 4억3262만원 포상금으로 지급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 총 1억2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적극 기여했다. 이중 건별 최고 지급액은 3240만원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총 4억3262만원(20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9건(1억7975만원), 시세조종 6건(1억7477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880만원) 순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터넷·전화·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