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시행 5년 계기 내부통제 기능 자율규범으로 개선방침
"현장 의견있다면 검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징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내부통제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령주식 배당사고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권의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8일 발표한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에서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되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제도와 현장관행의 격차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도와 현장의 격차 축소의 사례로 내부통제 기능을 들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5년을 계기로 내부통제 기능이 금융회사 자율 규범으로 작동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지배구조법을 운영해 본 경험을 비춰 제도가 현장의 관행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제도는 잘 갖춰져 있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를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현장에 가깝게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관행이라든가 현장을 제도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금융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고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를 위원장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기능에 대한 제도 개선은 금융사 CEO 입장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실제로 삼성증권의 경우 2018년 유령주식 사고로 인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전·현직 대표이사 4명이 해임권고(상당)와 직무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구성훈 당시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김 석 전 대표이사는 해임권고(상당) 조처가 내려졌다.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출시와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현장 의견있다면 검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징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내부통제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령주식 배당사고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권의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8일 발표한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에서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되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제도와 현장관행의 격차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도와 현장의 격차 축소의 사례로 내부통제 기능을 들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5년을 계기로 내부통제 기능이 금융회사 자율 규범으로 작동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지배구조법을 운영해 본 경험을 비춰 제도가 현장의 관행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제도는 잘 갖춰져 있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를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현장에 가깝게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관행이라든가 현장을 제도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금융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고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를 위원장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기능에 대한 제도 개선은 금융사 CEO 입장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실제로 삼성증권의 경우 2018년 유령주식 사고로 인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전·현직 대표이사 4명이 해임권고(상당)와 직무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구성훈 당시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김 석 전 대표이사는 해임권고(상당) 조처가 내려졌다.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출시와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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