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JW신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비만 치료제의 처방을 확대·유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병·의원과 일정액만큼의 처방을 약속하고, 처방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물품을 먼저 지급하는 식이다.
담당 영업사원의 선지원 영업·기안, 영업본부장의 검토·선지원 승인, 영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선지원 집행, 영업사원의 선지원 금액 전달·이행관리 순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됐는지 점검함은 물론, 만약 제대로 처방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약정 계약을 지연하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수단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인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한 사례"라며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꾸준히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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