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JW신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JW신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8억원 상당의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이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JW신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비만 치료제의 처방을 확대·유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병·의원과 일정액만큼의 처방을 약속하고, 처방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물품을 먼저 지급하는 식이다.

담당 영업사원의 선지원 영업·기안, 영업본부장의 검토·선지원 승인, 영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선지원 집행, 영업사원의 선지원 금액 전달·이행관리 순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됐는지 점검함은 물론, 만약 제대로 처방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약정 계약을 지연하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수단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인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한 사례"라며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꾸준히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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