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 영업
수도권내 자영업자 불만 목소리
연휴 끝나는 14일 밤 12시까지
거리두기·5인이상모임금지 유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이번 설 연휴 역시 '집콕명절'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설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0 단계를 유지하고, 지난 연말이후 지속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2.11∼14)를 앞둔 지금, 거리두기 수준 완화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해제가 자칫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더 높은 상황으로 평가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을 현재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장 수도권내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조치가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지침에 맞서, '개점 시위'까지 선언한 상황이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단,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8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내 카페와 식당 등에서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영업이 1시간 연장된다. 또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매장영업이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이들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도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

방역당국은 수도권내에서 확진자가 세자리수 이상 지속되고 있고,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큰 만큼,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도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에서 정부에 영업 연장을 요청하면서 제안한 조치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내 영업시간은 밤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대신, 수도권 지역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키로 하면서 수도권내 자영업자의 불만이 크다. 이들은 "수도권에서만 영업시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과학적 근거'가 뭐냐", "정부가 2주만 참자, 2주만 참자 하면서 결국 '희망고문'을 한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7일부터 사흘간 오후 9시 이후 '불복종 개점 시위'까지 예고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산 양상은 '3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소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신규 확진자 수는 372명으로 사흘 연속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올해 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3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그 여파로 신규확진자 수가 잠시 500명대로 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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