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 물량 2조~3조원 확보…공매도 재개 시기 맞춰 ‘대주 시스템’ 개시
개인 60일 짧은 상환 기간, 최장 1년 둔 기관·외국인 대비 투자 불리
4% 수준 높은 수수료로 장벽

금융당국은 오는 5월 공매도 부분 재개시기에 맞춰, '통합 대주(주식 대여) 시스템'도 함께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대비 높은 금리와 짧은 상환기간 등 문제도 해결해야만 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정했다. 또한 공매도가 재개되는 모든 종목에 대해 개인 대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증권사를 통해 대주 물량으로 2조~3조원가량을 확보했으며, 이는 공매도 금지 전인 지난 2019년(230억원) 대비 압도적인 수치다.

금융당국은 통합 대주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개인투자자도 삼성전자와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종목에 대해 공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선 합리적인 대주 이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각 증권사가 적용하는 대주 이율은 연 2.5%이다. 금융위와 한국증권금융은 다양한 종목의 대주 물량 확보를 위해서, 대주 이율을 연 2.5%와 연 4.0%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자칫 평균 대주이율을 4.0%로 상향하는 문제를 키울 수 있으며,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이용하는 대차거래 수수료율(1~4%)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부담이 크다면 그만큼 자본 여력이 적은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짧은 대여 기간도 문제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린 경우 현재 60일간만 대여할 수 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활용하는 대차거래의 대여기간은 6개월∼1년이다. 최장 1년 동안 주가 하락 시기를 기다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개인투자자가 훨씬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도 현재 증권금융과 협의해, 유동성 관련 일정 등급 이상 종목에 대해 1회 갱신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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