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 물량 2조~3조원 확보…공매도 재개 시기 맞춰 ‘대주 시스템’ 개시 개인 60일 짧은 상환 기간, 최장 1년 둔 기관·외국인 대비 투자 불리 4% 수준 높은 수수료로 장벽 금융당국은 오는 5월 공매도 부분 재개시기에 맞춰, '통합 대주(주식 대여) 시스템'도 함께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대비 높은 금리와 짧은 상환기간 등 문제도 해결해야만 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정했다. 또한 공매도가 재개되는 모든 종목에 대해 개인 대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증권사를 통해 대주 물량으로 2조~3조원가량을 확보했으며, 이는 공매도 금지 전인 지난 2019년(230억원) 대비 압도적인 수치다.
금융당국은 통합 대주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개인투자자도 삼성전자와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종목에 대해 공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선 합리적인 대주 이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각 증권사가 적용하는 대주 이율은 연 2.5%이다. 금융위와 한국증권금융은 다양한 종목의 대주 물량 확보를 위해서, 대주 이율을 연 2.5%와 연 4.0%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자칫 평균 대주이율을 4.0%로 상향하는 문제를 키울 수 있으며,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이용하는 대차거래 수수료율(1~4%)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부담이 크다면 그만큼 자본 여력이 적은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짧은 대여 기간도 문제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린 경우 현재 60일간만 대여할 수 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활용하는 대차거래의 대여기간은 6개월∼1년이다. 최장 1년 동안 주가 하락 시기를 기다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개인투자자가 훨씬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도 현재 증권금융과 협의해, 유동성 관련 일정 등급 이상 종목에 대해 1회 갱신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