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 총액 4억840만원...역대 최고치
OO사의 거래처 직원은 영업부서가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허위거래를 하고 허위매출을 계상한 사실을 알게 돼 금융당국에 회계부정사실을 신고했다. 조사 결과 OO사는 타 업체로부터 상품거래의 기회를 소개받고 중개업체인 것처럼 개입해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또 소개업체에 차익을 보전하기 위해 업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비용을 계상했다. 금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해당 회사에 과징금 수십억원을 부과하고 담당임원에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한 회계부정행위가 지난해 72건이 신고됐다고 7일 밝혔다. 전년 대비 12.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7건은 익명으로 신고돼 지난해 3월 도입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10억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최근 4년간 감리에 착수한 것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 대부분을 '고의'로 판단하고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포상금 지급규모도 늘었다. 금융위가 제보자에 지급한 포상금은 지난해 4억840만원으로 총 12명에게 1인당 평균 3403만원을 지급했다. 총액 기준 전년대비 2억8900만원(242%) 증가한 수치다. 2017년 11월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 5490만원을 지급해 이전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와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포상금 예산을 6000억원가량 증액하고, 연간뿐만 아니라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당국 관계자는 "신고자 보호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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