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 '병가'를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하고, 스페인 등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7일 파악됐다.
황 후보자 측은 "사유를 적어낼 때 비서진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7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20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 불출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6∼2021년에 총 17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황 후보자가 사유를 적어낸 경우는 12번이었으며, 이 중 8번이 '일신상의 사유(병가)'였다.
최 의원실이 황 후보자와 배우자·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병가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했던 2017년 7월 20일 가족이 동시에 스페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으나 민주당 의원 26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정족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표결 전 집단 퇴장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이 회의장에 복귀하면서 정족수가 충족됐고, 추경안은 통과될 수 있었다.
황 후보자는 같은 해 3월에도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미국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장 기간에 열린 본회의 2차례에 황 후보자는 모두 병가를 제출했다.
황 후보자 측은 스페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휴가·출장 등에 병가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근무 경력이 짧은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또 지난 2019년 보좌진 10명 가량과 스페인 출장을 다녀왔는데, 비용 출처를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정치자금 지출액은 577만여원으로, 보좌진과 함께 9일간 스페인에서 머문 비용으론 너무 적다는 것이다. 황 후보자 측은 출장비용 의혹에 대해 "숙박을 에어앤비에서 해결하고 대부분 경비를 내가 부담했다. 일부는 보좌진들이 개인 돈을 사용했다"고 했다.
황 후보자가 2019년 월 생활비로 약 6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소득을 신고한 것을 두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3800만원이다. 아파트 월세, 채무 상환금, 보험료, 기부금, 예금 등을 제외하고 황 후보자와 배우자·자녀 등 세 가족의 한 해 지출액은 720만원, 월평균 60만원 정도였다. 황 후보자의 딸은 2019년 서울 목동의 한 자사고에 입학했으나, 한 학기 뒤에 1년 학비가 4200만 원 정도 드는 외국인학교로 옮겼다.
황 후보자 측은 "출판기념회 수입 등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있었다"며 "실제로 생활비를 아껴서 쓴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2019년 12월 26일 본인이 쓴 '대전환의 시대' 출판기념회를 통해 7000만원 상당의 수익이 났고, 이에 대한 소득 신고도 마쳤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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