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 10명 중 6명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공유제에 따른 이익 감소로 주가 하락이나 배당 감소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개인투자자도 절반이나 됐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기업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되면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 하락이나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대 이하(74.0%)와 30대(75.5%) 등 젊은 층에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익공유제 실시로 주가 하락이나 배당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하면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도 47.2%에 달했다.
기업이익 일부를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공유한다는 이익공유제 취지에 대해선 응답자 절반 이상(51.6%)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와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비동의 비율이 80.2%로 가장 높았다.
이익 공유제 비동의 이유로 이어서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 역차별'(14.3%), '코로나19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32.9%),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30.5%), '취약계층 위기 심각'(26.3%),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기업 특혜 명확'(6.1%) 등이 나왔다.
이익공유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응답자 절반 이상(51.6%)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 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묻는 말에는 응답자 48.0%가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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