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소위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 중 절반은 '이익공유제'로 이익이나 배당이 감소할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기업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 하락과 배당 감소 등 주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에 머물렀다. 특히 20대 이하(74.0%)와 30대(75.5%) 젊은 층에서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익공유제 실시로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7.2%가 참여할 의항이 있다고 답했다.

또 기업 이익 일부를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 취지에 대해선 응답자 절반 이상(51.6%)이 동의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비동의 비율이 80.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동의하지 않능 이유로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코로나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13.6%) 등을 꼽았다.

동의한다는 이유로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32.9%),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30.5%), '취약계층 위기 심각'(26.3%), '코로나로 인한 일부 기업 특혜 명확'(6.1%), '정부 재정부담 감소'(4.2%) 등을 선택했다.

이익공유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과반(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금 조성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였다.

아울러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 혹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0%가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36.4%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8일부터 이틀 간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이익공유제 관련 주주 인식 조사' 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이익공유제 관련 주주 인식 조사' 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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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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