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공급 대책이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며 토지 소유주에게도 불이익을 더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4 대책 발표 자료에는 사업구역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구역에 어떻게 사업을 할 예정인지 아무것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백지상태"라며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이 사업을 대책발표일 기준점으로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다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기존 부동산 대책으로 또는 개인 사정에 의해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택을 처분 목적으로 매도하려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그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주거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해당 주택이 역세권에 있거나 저층 노후주택 밀집 지역 또는 준공업 지역에 위치해 개발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를 못 할 수 있다"며 "매도와 매수 전부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2·4대책 발표 당일까지도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고 대책발표 이전부터 매도, 매수를 계획했지만 대책 발표일 기준 계약을 계획하고 있거나 또는 계약서를 작성을 했거나 가계약금을 먼저 송금한 상황에서 대책 발표로 개발구역으로 선정됐을 때 현금청산이라는 내용으로 정부 정책의 의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내외 어떠한 곳이라도 자유롭게 거소 또는 주소를 선정하고 이전할 수 있는 자유를 내용으로 하며, 거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상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위 법에서 말하는 거주 이전에 대한 허가제 등을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 특정 구역의 특정 개발행위고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이 말하는 전국에 모든 주택 토지의 소유자들이 해당되는 포괄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며 "또 다른 의미로는 전국의 모든 주택 토지 소유주들은 잠재적 투기 수요자로 여겨질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 고시로 특정 지역 지정이 명시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행 중인 현금청산에 대한 규제를 보류하거나 폐기해야 정당하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2·4 대책에서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 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구지정을 중단한다는 내용과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 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적힌 것과 관련해서도 "사업지로 지정을 하고 추진 중인 시점에 해당 구역도 아닌 인근 지역의 불특정 거래까지 영향을 받아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취지"라며 "토지 소유주의 이익보다 소유주의 불이익이 많은 대책으로 보여 개발사업에 추진하려는 구역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이 5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이 5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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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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