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따라 포드·폭스바겐 등 생산 타격
바이든 美 대통령, ITC 결정 거부권 가능성도
영업비밀 소송 뒤집힌 전례 없어…가능성 희박

[디지털타임스 김위수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과가 임박한 가운데, 이로 인해 미국 친환경차 육성 정책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언론은 한국 기업 간 분쟁으로 미국 전기차 생산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쳤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WP)는 6일(현지 시간) SK의 소송을 맡고 있는 현지 로펌 관계자 말을 인용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편을 든다면, 바이든은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보도에서 시장 형성 초창기인 전기차 시장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분쟁으로 큰 혼란을 맞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P는 "SK그룹은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조지아주 역사상 외국 기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약 26억 달러를 투자한다"며 "하지만 LG 측은 SK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SK가 공장 설립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장 설립이 중단되면 F-150 픽업트럭을 전기차로 생산하려는 포드와 테네시 채터누가의 자동차 공장에서 배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폭스바겐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WP는 "초기 전기차 시장은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 간 지적재산권 다툼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에 대한 미국 ITC의 최종 결론은 오는 10일 발표된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가 결정됐지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판결을 재검토 중이다.

만약 ITC가 조기패소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등 각종 부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이 경우 미국 대통령은 최종 판결 이후 60일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ITC의 최종 판결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는 총 다섯건인데, 이중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전례는 없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점,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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