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고령자 투여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자문 결론이 나왔다.
이 제품을 만 18세 이상에게 허용하되, 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고령자 접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내·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논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약심 회의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만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4∼1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하는 식이다. 임신부는 제외한다. 다만, 이 백신을 만 18세 이상에 허가해야 한다면서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투여할지 여부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만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만 65세 이상의 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권고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앞서 열린 검증 자문단에선 만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유럽 국가에서 고령자 접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면서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날 중앙약심 회의는 오후 2시부터 5시간30분가량 이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약품청(EMA)의 권고대로 만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허가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EU의 허가사항과는 별도로 고령층에 대해 접종을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린 상태다. 스위스에서는 아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을 보류했다.
식약처는 향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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