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작년 11월 도 시민·자영업자 250명씩 설문조사
자영업자 53.2% "개인차량 광고규제 개선 필요" 응답도

"이제 자가용 광고시대가 열릴까?"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현재 버스·택시·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국한된 '랩핑 광고'를 개인용 차량에도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연 도시교통물류실이 지난달 29일 발간한 '내 차에 광고를 한다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민 500명(일반시민 250명·자영업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시민 44.8%, 자영업자 56.0%가 개인 차량 광고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일반시민 38.4%, 자영업자 53.2%는 개인용 차량에 대한 광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인용 차량의 광고 허용 찬성 이유로는 응답자 과반수(일반시민 51.9%, 자영업자 54.6%)가 '수익 창출'을 꼽았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일반시민 48.7%와 자영업자 46.2%가 '무분별한 광고로 도시미관 저해'라고 응답했다. 경기연은 이를 토대로 "전면적인 시행보다 시범사업 등의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며 현행 옥외광고법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과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차량 랩핑 광고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옥외 광고기법이다. 사실상 '이동하는 광고판'이자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게 장점이다. 경기연은 지난해 9월 기준 우리나라 총 2420만여대 차량 중 영업용 차량이 7.1%, 개인용 차량이 92.5%를 각각 차지한다며 이는 '자사 광고'를 금지하는 옥외광고법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관해 박경철 경기연 연구위원은 "무분별한 개인 승용차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광고로 한정하고, 경기도 지역 택배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 중심의 택배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효과가 입증되면 옥외광고법 개정도 추진하자는 것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자영업자 250명 중 56.0%가 개인차량 광고 참여 의향을 갖고 있으며, 공공광고 참여 의향은 63.6%로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경기연구원 제공]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자영업자 250명 중 56.0%가 개인차량 광고 참여 의향을 갖고 있으며, 공공광고 참여 의향은 63.6%로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경기연구원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기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