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지원
市, 기금운용기관 17일까지 모집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감염취약환경에서 일하는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저리로 융자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투자기금은 시가 사회적금융전문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수행기관이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이율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012년 처음 조성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 1193억원(시기금 822억원 + 민간자금 371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과 사회투자사업 △사회주택 사업 △특고·프리랜서·필수 노동자 등 총 3개 분야다. 기업 특별융자는 총 132억원을 투입해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직접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금리 0.5%~1.0%로 공급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원, 이 중 우수 기업은 최대 6억원(대환자금 포함)까지 2년 거치·4년 상환조건이다. 기존에 융자를 받은 기업도 금리가 더 낮은 '대환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총 18억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한다. 기업 당 최대 25억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대 9년이다. 노동자에 대한 긴급자금 소액융자도 총 30억원 규모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필수노동자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에 지원한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의 저리로 빌려준다.

시는 올해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17일까지 모집한다.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사용 할 자체자금을 확보한 기관이 선정 대상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서울시가 사회투자기금으로 실행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자금지원 금리 및 조건[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사회투자기금으로 실행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자금지원 금리 및 조건[서울시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기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