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기본법, 동법 시행령 시행
소상공인 졸업요건 갖춰도 3년 간 지원

매출이나 고용 등 규모가 늘어도 3년 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소기업(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제주체를 일컫는다.

이번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으로 매출(업종별 10억∼12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수(업종별 5인 또는 10인 미만) 등의 규모가 확대돼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 간 소상공인으로 유지된다.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 소기업 이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도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소상공인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경제가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로 자리잡음에 따라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소상공인기본법에 담았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를 제조업, 광업 등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예는 1회만 적용하는 등의 유예제도 예외 사항을 담았다.

아울러 소상공인실태조사에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경영형태 등을 포함하고, 통계작성 범위도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분석 및 전망 등으로 구체화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보고, 소상공인 보호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 주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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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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