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사법농단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법관이 탄핵 대상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6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으로 의결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는 △'세월호 7시간' 관련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재판개입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관련 판결에 개입 등이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듯한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등은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심도 있는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최종 심판을 받게 됐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이 삭감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달 말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을 점치고 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논란이 국회 가결로 결론나면서 야당은 사실상 법관탄핵에 동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화살을 전환했다. 김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추진 등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사실이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 폭로로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등은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동시에 탄핵 추진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성 확보 위해 법관들 보호해야 하는데 김 대법원장 취임후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하며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조사로 넘겼다. 이후로도 후배를 탄핵으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가결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