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수소법을 기반으로 올해를 수소경제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공급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이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
정부가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지 약 2년 만이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시범사업 등 4가지다.
우선 정부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수소전문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500곳, 2040년까지 1000여 곳의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하이드로젠 데스크'(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제도도 생긴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수소충전소와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연료전지 설치 요청도 마찬가지다.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이에 따른 시범사업도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수소기업과 관련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후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최근 출범한 '그린수소 포럼'과 함께 수소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그린수소 생산·공급체계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그린수소는 탄소배출이 적어 수소경제의 '종착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 중심의 현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그린수소 포럼 출범식에서 "그린수소 생산과 공급체계를 갖춰야 비로소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그린수소 포럼 온라인 창립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