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34만대로 전년(30만대)보다 늘어났다.
우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2배로 확대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시 상한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을 구매할 때 나머지 30%가 지급된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 180만원의 재구매 보조금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 구매 시에도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실시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 12~1월 두 달 간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만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