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총 86건의 취업심사를 실시해 2건은 '취업불승인', 1건은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83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23건 포함) 처분을 받았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정직 고위 공무원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던 전자부품 연구원 임원이 취업불승인 처리됐다. 경찰청의 경감도 김&장법률사무소로 직을 옮기려 했으나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의 경우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취해지는 처분이다.윤리위 관계자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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