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 <삼성전자 제공>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 <삼성전자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등 30여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경훈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실무를 책임진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 4개월) 등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상훈 전 의장에 대한 무죄 판결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은 이 사건 영장의 장소적 효력범위에 위반해 집행됐을 뿐만 아니라 영장 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취득한 증거"라고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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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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